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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과학기술부, ‘인류 유전자원 관리조례 실시세칙’ 발표
권역 아시아 국가 중국 등록일 2023-07-31
中 과학기술부, ‘인류 유전자원 관리조례 실시세칙’ 발표
중국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는 중국 인류 유전자원의 효율적 보호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국민건강과 국가안보를 보장하고자 ‘인류 유전자원 관리조례 실시세칙(⼈类遗传资源管理条例实施细则)’을 발표
-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실시세칙은 총칙·종합요건·조사 및 등기·행정허가 및 신고·감독조사·행정처벌·부칙의 7장 78개 조항으로 구성
- 인류 유전자원 정보란 인류 유전자원 소재를 이용하여 생성되는 유전자 및 유전자 조합 데이터 등 정보 자료를 의미하며, 임상·영상·단백질·대사 데이터는 제외
- (주요 조치) △인류 유전자원 수집·보관·대외 협력 관련 행정 허가 및 등기 범위 최적화 △등기 신정·변경·수정·취소 등 절차를 표준화하고 구제기관 임상연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효율 강화 △인류 유전자원 관리 등기 및 보고제도 실시
- (감독조사 및 행정처벌) 일상 감사, 특별 감사 등 차별화된 감독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동시에 행정처벌과 관련된 청문·심사·결정·집행 등 사항을 구체화
[科学技术部, 2023.06.01.;科学技术部,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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