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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의료해외진출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9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을 준용한다.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1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18.>

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1. 12. 21.>
    •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21. 12. 21.>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⑧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7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21.>
  • ② 누구든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2021. 12. 2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제10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의무)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제3장 지원 및 육성

제12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 2.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ㆍ자문 및 협상ㆍ협약 지원
  • 3.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 4.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 5.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 6.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7.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8.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
  • 9.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ㆍ절차ㆍ대상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2. 21.>
  •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 12. 21.>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21.>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 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 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등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ㆍ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2018. 9. 18., 2021. 12. 21.>
    • 1.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 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 4.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 5.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ㆍ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3.>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ㆍ교육
  •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4장 운영체계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4. 1. 9.>
  • ② 종합계획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표 및 추진방향
    • 2.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 3. 기반 조성
    • 4. 국제교류 및 협력
    • 5.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인환자 권익 보장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19조(정책협의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 9.>
  •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9.>
  •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제목개정 2024. 1. 9.]

제20조(연차보고)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 3. 국내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현황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2. 18., 2021. 12. 21.>
    • 1.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 2. 제1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ㆍ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관리 등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업무
    • 3.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 4.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 5.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시정명령)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 1.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2조의2(보고ㆍ검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①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21.>

제24조(등록의 취소)

  •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ㆍ알선을 받은 경우
    •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한 경우
    • 9.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등의 취소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제26조(과징금)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2020. 2. 18.>

제27조(신고자포상)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3. 제7조를 위반하여 성명ㆍ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양수ㆍ대여받은 자
  • 3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 4.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18.>
    •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
    •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2023. 3. 28.>

부칙 <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 제63조 중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 제64조제1항제6호 중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을 “시정명령을”로 한다.
  • 제88조 본문 중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7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를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로 한다.
  •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5777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894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21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광고 기준ㆍ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622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ㆍ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 또는 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취소 적용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6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치기관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9298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959호, 2024. 1. 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959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