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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홈페이지에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고 싶어요.
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 제24조 2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발간하는 컨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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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홍보팀 담당자(☎043-713-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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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스레터 구독 및 해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뉴스레터를 구독 및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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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이트에서 어느 국가의 보건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2023년 12월 기준)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북미(2개국)‧중남미(7개국)‧CIS(10개국)‧아시아(15개국)‧중동(8개국)‧아프리카(3개국)‧유럽(14개국) 권역의 보건산업 현황‧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표 참조)
국가 보건산업 현황 확인 가능한 나라 : 북미(2개국)‧중남미(7개국)‧CIS(10개국)‧아시아(15개국)‧중동(8개국)‧아프리카(3개국)‧유럽(14개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 중남미(7개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페루 CIS (10개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아 (15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 중동 (8개국)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이집트 유럽 (14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튀르키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및 통계는 매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제공 국가 건수를 확대를 통해 최신의 보건산업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자료에 대한 문의는 관련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 국제의료본부 국제의료홍보팀(☎ 043-713-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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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가별 보건산업통계에서 제공되는 지표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A
국가별 보건산업통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지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보건산업현황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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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고제 통계 출처 및 업데이트 주기를 알고 싶어요.
A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16.6.23.),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해외진출 신고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신고 건수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의료해외진출 현황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의료 해외진출 통계 또한 해당 보고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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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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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16.6.23)」 이후에 진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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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범위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운영
- 다.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라.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마.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의 이전
- 바.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정보시스템 등 이전
- 사.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제공
- 아.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의 제공
- 자.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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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제재
- 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행위
의료해외진출 신고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해외진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hidi.or/kohes/ma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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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