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의료서비스

싱가포르 보건부, 건강정보법안 상정 추진

권역 아시아 국가 싱가포르 등록일 2023-05-29

싱가포르 보건부, 건강정보법안 상정 추진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는 의료 제공자로부터 환자가 선택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서로 환자 정보를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23년 하반기에 건강정보법안(Health Information Bill)을 상정할 계획 

  • ’22년 9월, MOH는 ‘보다 건강한 SG(Healthier SG)’에 대한 백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에는 거주자를 위한 예방 치료 제공에 필요한 가정의의 네트워크 운영과 IT와 같은 도구(enablers) 설정이 포함
  • ’22년 10월 Healthier SG 백서에 대한 의회 토론에서 MOH는 Healthier SG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핵심 도구 중 하나가 환자 요약 건강 기록의 중앙 저장소인 국가전자건강정보(National Electronic Health Record, NEHR)의 중요성을 강조
  • 가정의와 같은 의료 종사자가 NEHR이라는 공통 플랫폼을 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보안을 갖춘 방식으로 의료 제공자 간의 건강 데이터의 적절한 수집, 사용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MOH는 법안을 도입할 의사를 발표
  • ’23년 3월, MOH는 ’23년 하반기에 법안을 상정할 의사를 확인했으며, ’22년 12월 현재 모든 공공 의료 기관과 민간 MOH에 의해 인가된 의료 기관의 30% 이상이 NEHR에 접근 가능
  • 법안이 시행되면 MOH는 △NEHR의 기능을 향상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여 더 나은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촉진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호 장치를 구현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조치를 구현 등의 방식으로 환자, 거주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혜택을 제공
  •  

[LaingBuisson, 2023.05.08.; Ministry of Health, 2023.03.03.]  

 ↑ 클릭 시 기사 원문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