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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영국, 화장품 및 장난감 제품의 안전규정 변경 예정

권역 유럽 국가 영국 등록일 2022-05-16

영국, 화장품 및 장난감 제품의 안전규정 변경 예정

영국 제품안전표준국(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은 특정 화학물질의 허용수준 변경을 위해 ’09년에 제정된 화장품규정(Regulation(EC) No 1223/2009)에 대한 기술 부속서와 ’11년 장난감 안전규정에 대한 부록2(Schedule 2)을 개정할 계획

  • 대상 화학 물질은 △‘화학안전에 대한 과학자문그룹(SAG-CS)’이 평가한 화학물질 △라벨링 및 포장 규정에 따라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생물질(CMR)’로 분류된 화학물질 △천식과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방향제(Fragrance allergens)’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 SAG-CS: Scientific Advisory Group on the Chemical Safety, CMR: 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 화장품과 영국 분류·라벨링·패키징(Great Britai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GB CLP) 규정에 따라 카테고리 1A, 1B 또는 2에서 CMR로 분류된 물질은 부속서 3~6에 포함되지 않는 한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CMR 화학물질 제한을 강화
  • CMR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 방향제 포함 제품은 ’22년 10월 15일 이후 시장에 출시될 수 없지만 ’22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SAG-CS가 평가한 화학물질 포함 제품은 ’22년 12월 15일 이후 시장에 출시될 수 없지만 ’23년 3월 15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GOV.UK,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