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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텍사스주, 의료 AI 사용 및 전자건강기록 저장 기준 강화 관련 법안 통과

등록일 2025-08-20

텍사스주, 의료 AI 사용 및 전자건강기록 저장 기준 강화 관련 법안 통과

  • 미국 텍사스주 의회가 의료 AI 활용 규제와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저장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
  • 2025년 6월 20일, 해당 법안은 발효일을 2025년 9월 1일로 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저장 위치 규정이 적용됨
  •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전자건강기록을 반드시 미국 내 서버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했고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저장 위치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 * 의료기관이나 기업이 직접 서버를 소유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유한 시스템을 임대 및 활용하는 방식
  • AI가 생성한 의료기록의 경우 진단 보조 도구로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의료인이 검토 후 공식 문서에 등재해야 하며, 환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함
  • 해당 법안은 환자의 생물학적 성별 정보 등 민감한 정보 항목을 세분화하고, 기록 접근 권한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와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
  • 또한 AI 사용 내역과 검토·승인 절차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하며,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또는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번 법 제정은 AI 도입 확대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 사례로 평가됨

[National Law Review, 2025.07.29.; JD Supra, 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