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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말레이시아, 외국인 대상 민간의료 서비스에 6% 소비·서비스세(SST) 도입

등록일 2025-07-02

말레이시아, 외국인 대상 민간의료 서비스에 6% 소비·서비스세(SST) 도입

  • 말레이시아 정부는 7월 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료 서비스에 6% 소비·서비스세(Sales and Service Tax, SST)*를 확대 적용할 계획임
  • * 말레이시아에서 재화 판매 및 특정 서비스 제공 시 부과되는 간접세로,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는 세금
  • 이는 조세 확대를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일환이며, 민간병원이 포함된 총 6개 서비스 분야 △임대업 △건설업 △금융업 △민간의료업 △교육업 △미용업이 대상**
  • ** 단,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SST 면제 대상으로 유지됨
  •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민간병원협회(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 of Malaysia, APHM)는 촉박한 시행 일정에 대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alaysia, MOF)에 시행 유예를 공식 요청함
  • 협회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행정 시스템 정비 △청구 절차 변경 △과세 항목 정비 등 실무적 전환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과세 기준 △전문진료 수가 포함 여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따라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SST 확대는 조세 체계 개편이라는 정책적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외국인환자 대상 민간의료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 입국 즉시 수속 없이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는 시스템
  • 특히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의 운영 효율성과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SinarDailv, 2025.06.11.; The Star,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