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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뉴욕주, 화장품 유해성분 금지 추진에 따라 마스카라·셀프태닝 제품 리포뮬레이션 우려
등록일 2025-05-12
뉴욕주, 화장품 유해성분 금지 추진에 따라 마스카라·셀프태닝 제품 리포뮬레이션 우려
- 뉴욕주에서 발의된 뷰티 정의법(Beauty Justice Act)은 △파라벤 △포름알데히드 △카본블랙 등 특정 화학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요 뷰티 제품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리포뮬레이션(Reformulation)*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뷰티 정의법(Beauty Justice Act)
* 기존 제품의 성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새로운 기준이나 요구사항에 맞게 다시 개발하는 과정 - 해당 법안은 연방 차원의 화장품 유해성분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뉴욕주 차원에서 소비자와 살롱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 대부분 금지 대상 성분의 경우, 최근 출시하는 화장품에서는 이미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 널리 쓰이는 카본블랙과 같은 핵심 색소 성분은 대체가 어려워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셀프태닝 제품의 주요 성분인 도코사헥사엔산(Docosahexaenoic Acid, DHA)**도 포름알데히드 기여
물질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벤젠과 파라벤 등은 제조과정 중 오염이나 미량 잔존 문제로
이미 논란이 있었음
** 사람의 뇌, 대뇌 겉질, 피부, 망막의 주요 구조적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으로,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불포화지방산 -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분의 유해성은 사용량과 노출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과학적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법안 시행 시 제조사들은 2029년까지 제품 리포뮬레이션을 완료해야 하며, △생산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중소기업 부담 가중 등 뷰티산업 전반에 실질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Allure, 2025.04.18.;
PersonalCareInsights,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