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ESG·지속가능성 규제 대전환 예고

권역 유럽 등록일 2025-04-10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ESG·지속가능성 규제 대전환 예고

 

  • 2025년 2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보고 및 환경 규제 전반을 대폭 개편하는 ‘옴니버스 패키지(The Omnibus Package)’*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함 ▶ <관련 내용 보기> 옴니버스 패키지
    * 옴니버스 패키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SG, 지속가능성 보고, 기업 실사, 탄소 규제 등 다양한 환경·사회 규제를 한꺼번에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종합 입법안
  • 해당 패키지는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적용 대상을 약 80% 축소하고, 보고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일반 기업의 보고 의무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연기함
    ** 유럽연합이 대기업 및 상장기업에 대해 ESG 관련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적 지침
  • 기업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3D)***은 간접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를 완화하고, 민사 책임 범위와 평가 주기를 줄이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됨
    *** 유럽연합 내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에게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시정할 책임을 부여하는 지침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소규모 수입자에게 의무를 면제하고, 인증서 구매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며,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및 처벌 조치를 강화함
    **** 유럽연합이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탄소집약 제품에 대해 추가 비용(탄소세)을 부과하는 제도
  • 옴니버스 패키지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과 ESG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되며, 본 개편안은 글로벌 ESG 기준 형성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Reuters,2025.02.26.; LEXOLOGY,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