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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중국, 제약산업의 독점관행 규제를 위한 지침 초안 도입
권역 아시아 국가 중국 등록일 2024-11-07중국, 제약산업의 독점관행 규제를 위한 지침 초안 도입
- 2024년 8월 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제약산업에 대한 독점금지 지침 (关于药品领域的反垄断指南) 초안」을 발표함
- 이는 2021년 국무원 반독점위원회(国务院反垄断委员会)에서 발표한 원료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독점금지 지침을 확대한 것임
- 새로운 지침은 생물학적 제제 및 전통의학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약물 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R&D
△생산 △유통과 같은 업계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 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출시를
지연시키기 위해 타 개발사의 시장진입을 일정기간 지연하기로 하는 합의를 금지함
➋ 재판매 가격 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지정하고, 상대 거래자가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➌ 제품 호핑(Product Hopping): 의약품 특허권자가 특허만료가 임박한 시기에 의약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
고 복제약 대체가 불가능한 개량신약, 즉 유사 의약품을 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➍ 부당한 높은 가격(Unfairly High Prices):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위험을 방지
➎ 집단적 우월성(Collective Dominance): 두 개 이상의 제약회사가 의약품 생산에 협력할 경우 집단적 지
배력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이익을 공유하는지 여부를 판단 후 이를 방지함
➏ 비신고 제약합병 및 킬러인수(Non-Notifiable Pharma Mergers and Killer Acquisitions**): 제약부문의
합병 통제 및 신고할 수 없는 합병(보고기준 미만)과 킬러인수를 중심으로 감독함
성분이 같은 복제약 킬러인수란, 타 제약기업이 자사 제품을 훼손할 위협이 있는 경우, 경쟁사를 인수하여 폐쇄하는 것임
[O'Melveny, 2024.10.11.; Zhonglun,2024.09.06.; 忻州市⼈民政府,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