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이동
- 글로벌 동향
- 글로벌 분야별뉴스
글로벌 분야별뉴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브라질-칠레, 무역 촉진 협정 체결로 화장품 산업 규제 간소화와 경제 성장 촉진
권역 북미 등록일 2024-09-03브라질-칠레, 무역 촉진 협정 체결로 화장품 산업 규제 간소화와 경제 성장 촉진
- 2024년 8월 8일, 브라질과 칠레는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브라질-칠레 무역 촉진 협정(Brazil-Chile Trade Facilitating Initiative)을 체결함
- 이 협정은 △개인위생용품(비누, 샴푸, 치약, 면도기, 데오드란트 등) △향수 △화장품 분야에서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요구 사항 제출 의무 철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요구되는 건강 및 안전 관련 규제 요구사항
완화 △라벨링 기준 통일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강화**를 통해 무역 장벽을 줄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정 제품이 제조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제품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제조국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역할을 함 제품이 일관된 고품질로 생산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포함함 - 또한,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 감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브라질과 칠레는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조정함으로써 안전성이나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더 원활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협정을 통해, 기업들의 비용 절감, 법적 확실성 증가, 경쟁력 향상, 그리고 환경적 부담 감소 등의 주요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두 나라는 이 협정을 라틴 아메리카 내 다른 국가들과의 미래 무역 협상의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됨
[Global Cosmetics News,2024.08.12.; Personal Care Insights,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