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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워싱턴 환경부, 화장품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금지 규제 강화

등록일 2024-06-28

워싱턴 환경부, 화장품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금지 규제 강화

 

  • 워싱턴 주 환경부는 무독성 화장품 법(TFCA:Toxic-Free Cosmetics Act)을 이행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등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
  • ­ TFCA는 워싱턴 주에서 제정된 법률로, 소비자 건강보호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화장품에서 인체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짐
    [<관련 내용 보기> ▶ 무독성 화장품법(TFCA)]
    • 이번 규제의 목적은 건강에 해로운 화학 물질의 노출을 줄이고, 환경과 공중 보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특히 이민자와 유색인종 여성 및 전문 살롱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임
    • 환경부는 △2024년 6월 11일 규제 관련 웨비나 개최 △2024년 8월 13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 △2025년 1월 1일 시행 △2025년 여름까지 최종 규칙을 채택 △2026년 이후 추가 규제를 시행(예상)함
    • 새 규제는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워싱턴 주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이는 향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규제는 화장품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소비자 안전과 환경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Recent Contributors to The National Law Review,2024.06.05.; Department of Ecology state of Washington,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