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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독일 연방의회, 디지털법 가결

권역 유럽 국가 독일 등록일 2024-04-01

독일 연방의회, 디지털법 가결

 

독일 연방의회는 ’23년 12월 14일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독일 의료 일상과 연구 기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시스템 디지털화 가속화법’(약칭 디지털법, DigiG)과 ‘보건데이터 이용 개선법’(보건데이터 이용법, GDNG)을 가결

  • 디지털법(DigiG)의 핵심 요소인 전자환자기록부(ePA)는 ’25년부터 법정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1단계에서는 디지털 방식의 처방 절차를 도입하여 보건데이터의 교환 및 이용 촉진과 의료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
  • 전자처방전(E-Rezept)은 의약품 처방의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확립되도록 더욱 발전하고 디지털 건강 앱(DiGA)은 의료 프로세스에 더욱 깊이 통합되고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
  • 보건데이터 이용법(GDNG)의 핵심은 공공복지를 위해 보건데이터 이용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동 법은 미래의 연구·개발·혁신을 위한 건강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여 더 나은 진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분산형 데이터 저장소와 중앙 보건데이터 액세스 및 통제 센터 등이 포함된 보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 중


[BMG, 2023.12.14; Bundestag,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