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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독일 연방의회, 디지털법 가결
권역 유럽 국가 독일 등록일 2024-04-01독일 연방의회, 디지털법 가결
독일 연방의회는 ’23년 12월 14일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독일 의료 일상과 연구 기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시스템 디지털화 가속화법’(약칭 디지털법, DigiG)과 ‘보건데이터 이용 개선법’(보건데이터 이용법, GDNG)을 가결
- 디지털법(DigiG)의 핵심 요소인 전자환자기록부(ePA)는 ’25년부터 법정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1단계에서는 디지털 방식의 처방 절차를 도입하여 보건데이터의 교환 및 이용 촉진과 의료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
- 전자처방전(E-Rezept)은 의약품 처방의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확립되도록 더욱 발전하고 디지털 건강 앱(DiGA)은 의료 프로세스에 더욱 깊이 통합되고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
- 보건데이터 이용법(GDNG)의 핵심은 공공복지를 위해 보건데이터 이용 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동 법은 미래의 연구·개발·혁신을 위한 건강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여 더 나은 진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분산형 데이터 저장소와 중앙 보건데이터 액세스 및 통제 센터 등이 포함된 보건데이터 인프라를 구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