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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일본, 한국 사례를 참고로 약가인하에 의존한 약제급부제도 개선 필요
권역 아시아 국가 일본 등록일 2023-11-06일본, 한국 사례를 참고로 약가인하에 의존한 약제급부제도 개선 필요
일본종합연구소는 가격만으로 약제급부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과 달리 비용대비 효과를 중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제도로 개혁을 실현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공적의료제도상의 ‘약제급부제도(薬剤給付制度)’는 약제비 억제, 필요한 약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통한 의료품질 향상, 일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약제비 억제는 다른 2가지와 이율배반적인 과제지만 이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약제급부제도는 급부대상 약제 선정, 가격결정, 의사의 처방 등을 통한 적정사용 추진이란 3가지 요소로 구성되나 일본은 오로지 가격만으로 약제가 가진 과제에 대응하여 △세계에서 잘 팔리는 신약의 일본 시판이 늦어지는 드러그랙이나 시판되지 않는 드러그로스 △엄청난 수입초과 상태의 의약품 무역수지 △신약후보물질 점유율의 저하 등 일본 제약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약제비를 억제하면서 신약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 등 해외의 사례를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치가 필요 △(급부대상 약제 한정) 승인된 신약 모두에 보험을 적용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보험적용 대상을 한정 △(의사의 적정사용 추진)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환자의 질병이나 증상에 따른 추천약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공적기관이 처방 통계정보를 분석하고 의사에게 처방을 지도·조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적정한 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진료보수 가산 등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약가결정에 있어 비용대비 효과 평가) 신약에 기존약보다 높은 약가를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약제의 가치에 기반해 가격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