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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 위해 치과 치료정보 DB화 방침
권역 아시아 국가 일본 등록일 2023-10-10일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 위해 치과 치료정보 DB화 방침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규모 재해나 사고 발생시 사망자의 신원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23년 가을부터 치과 진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할 방침으로, 추후 진료차트나 화상 데이터를 추가해 개인을 식별하는 정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 치과 진료정보는 ’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신원 확인에 활용됐지만 이후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적인 DB를 정비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진료보수명세서를 사용해 수년 내 실용화할 예정
- 일반적으로 사망자 신원 확인에는 외견, 지문·장문(掌紋), DNA 등의 방법이 있지만 치아는 단단하고 열에도 강한데다 형태나 치료 이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력한 방법으로 평가
- 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와테(岩⼿),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3개현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1만 5,777명(’23년 3월 기준) 가운데 치아 형태로 신원을 확인한 비율은 7.9%였고 소지품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하면 무려 70%를 차지
- 치과 진료정보의 DB화는 ’20년 4월 시행된 사인규명추진기본법(死因究明推進基本法)에 포함된 내용으로 진료보수 명세서에는 환자에게 실시한 치료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거의 전자화된 상황
- 후생노동성은 가을부터 DB를 구축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단 환자의 진료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실용화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관련 법률정비도 검토한다는 방침
[読売新聞, 2023.08.28.; NHK, 202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