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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EC, 직장 내 유해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지침 발표
등록일 2023-09-18
EC, 직장 내 유해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지침 발표
EU집행위원회(EC)는 유해의약품(HMP)의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
- ‘Regulation (EC) No 1272/2008(CLP 규정)에 따라 지침은 유해의약품(HMP)을 △발암성(범주 1A 또는 1B) △돌연변이 유발성 (범주 1A 또는 1B) △생식독성1 (범주 1A 또는 1B) 등의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으로 정의
- HMP는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독성 효과 외에도, 잠재적인 건강상의 부작용이 있어 담배와 HMP 노출이 결합할 경우 추가 위험도 존재 △접촉성 피부염, 피부, 눈,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소 독성 반응 또는 알레르기 반응 △복통, 탈모, 코 통증, 메스꺼움 및 구토, 기침, 현기증, 두통 △HMP에 대한 과민증 △정상적인 혈액 세포 수와 혈소판 기능의 변화 △일부 HMP에 대한 노출의 지표인 염색체 이상 △신경계, 간, 심장, 폐 등의 장기 손상
-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HMP의 식별 △안전한 작업 환경의 창출 △위험 평가 △노출 평가 △교육과 훈련 △건강 감시 △제조 △운송 및 보관 △준비 △관리 △가축 △돌발상황 관리 △청소, 세탁, 유지 △폐기물과 오염수 관리
- 또한 지침은 HMP와 접촉․취급하는 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HMP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HMP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모범 사례를 늘리고 교육 활동에 대한 유용한 참고 사항 및 지원을 제공
[European Commission, 2023.04.28.; EU-OSHA,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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