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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미국 행정부,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3-01-06
미국 행정부,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근로자 및 중산층 가족 처방약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처방약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미국 성인 10명 중 3명은 비용 때문에 복용량을 건너뛰거나 알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처방약을 조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의거 △미국인 1,300만 명의 의료 보험료를 연간 평균 800달러 낮추고 △고령층의 처방약 가격을 낮추고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
- 추가 조치에는 오바마법(Affordable Care Act)에 의해 만들어진 HHS의 ‘혁신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명령에 의거 혁신센터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비용을 낮추는 등 새로운 메디케어 서비스 지불방법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White House,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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