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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감염병 위기관리 법제 구축 필요성 제기
권역 아시아 국가 일본 등록일 2022-06-06일본, 감염병 위기관리 법제 구축 필요성 제기
일본은 COVID-19 대응 과정에서 사령탑 부재로 지휘명령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는 한국과 대만이 사스(SARS), 메르스(MERS)의 경험을 살려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정비한 것과는 대조적
- 일본의 감염병 대책 법체계는 ‘감염병 법’을 중심으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검역법’ ‘예방접종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법률은 소관하는 조직이 서로 다른데다 법률 간 서열관계 등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팬데믹을 고려한 설계라고 할 수 없는 상태
- 대만은 ‘전염병관리법’이라는 단일 법률로 팬데믹을 포함한 감염증 대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COVID-19 대응은 국가의 감염병 전문조직 내부에 사령탑 조직을 설치해 강력하고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지방의 지휘명령 계통도 구축
- 한국은 긴급사태 전반에 관한 대응 구조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고 팬데믹을 포함한 감염증 대책에 특화된 ‘감염병 예방법’ 정비
- 따라서 일본은 감염증 대책 개별법을 정리·통합해 팬데믹 대책을 중심으로 한 법률로 재편·쇄신하는 동시에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상설 감염증 전문조직 설치 필요
[ 日本総合研究所, 2022.05.10.; 東京新聞, 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