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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내(~23.01.09)

등록일 2022-12-07

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깉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지원대상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
  •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 사업 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 부여
  • 국외 의료기관은 주관기관으로서 지원은 불가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지원일정 및 절차
접수시작 : 22.12.05
접수마감 : 23.01.09, 18:00까지 *한국시간 기준
서류평가 : 23년 1월2주
대면평가 : 23년 1월3주
결과통보 23년 2월 1~2주
협약체결 : 23년 2월 3주~
사업종료 : 23.11.17
  • 상기일정은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재익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기업회원가입 필요)
  • 사업계획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 온라인 체줄 (www.khidi.or.kr/kohes)
지원내용
지원 기간 : 다년도(2년) 트랙 지원 시, 최종평가"우수 (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금 최대 2년 지원, 신청기관은 단년도(1년) 또는 다년도(2년) 트랙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단년도 프로젝트 : 당해연도 내 협약 및 평가를 통해 종료되는 과제
  • 다년도 프로젝트 :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로, 협약 이후 1차년도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차년도 연속 지원
  • 다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상위 단계로 차년도 신청단계 변경 가능(단, 사업화 단계는 사업화 단계로 연속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정의 및 지원항목을 고려하여 단계,규모에 부합되는 트랙을 구분하여 지원
  • 신청 시, 사업단계 또는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원트랙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사업비는 분할 지급될 수 있음(이월 불가)
지원규모 : 트랙구분,내용,증빙서류,국고보조금 최대금액/연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트랙구분 내용 증빙서류 국고보조금 최대금액/연도
사업화 단계
  • 현지 파트너와의 본계약 전 단계
  • 현지 파트너와의 본계역 체결 및 법안설립 지원(사전타당성 조사,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검토 등)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현지 파트너간 양해각서 등 50백만원/1년
본격화 단계
  • 본계약 체결 이후 법인설립 지원 및 최종 개원 준비
  • 의료기관 개원 허가 및 수출 인허가 지원(개설허가 취득, 제약 및 의료기기 수출 인허가 등)
투자계약서, 본계약서 등 100백만원/1년(최대2년)
안정화 단계 의료기관 개원 후 안정화 단계(개원 이후 현지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해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의료해외진출 신고등록증 등) 150백만원/1년 (최대2년)
중대형 프로젝트
  • 30병상 이상(현지 진출기준) 또는 국내외 자본투자 30억 이상의 프로젝트(사업화 단계의 프로젝트는 지원 불가)
  • 의료기관 설립 및 수출 마케팅 비용 지원(개설허가 취득, 수출 인허가, 브랜드 개발 등)
투자계역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등 300백만원/1년(최대2년)
문의처
사업개요/접수 및 평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유성현 연구원(043-713-8951, ko-mep@khidi.or.kr)
KOHED 온라인 접수 : 플랜아이 윤원섭 팀장(042-820-9722, wsyoon@pl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