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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내(~23.01.09)
등록일 2022-12-07
- 지원대상
-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
-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 사업 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 부여
- 국외 의료기관은 주관기관으로서 지원은 불가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가능
- 지원일정 및 절차
- 접수시작 : 22.12.05
- 접수마감 : 23.01.09, 18:00까지 *한국시간 기준
- 서류평가 : 23년 1월2주
- 대면평가 : 23년 1월3주
- 결과통보 23년 2월 1~2주
- 협약체결 : 23년 2월 3주~
- 사업종료 : 23.11.17
- 상기일정은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재익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기업회원가입 필요)
- 사업계획서 및 필수 구비서류 일체 온라인 체줄 (www.khidi.or.kr/kohes)
-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다년도(2년) 트랙 지원 시, 최종평가"우수 (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금 최대 2년 지원, 신청기관은 단년도(1년) 또는 다년도(2년) 트랙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 단년도 프로젝트 : 당해연도 내 협약 및 평가를 통해 종료되는 과제
- 다년도 프로젝트 :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로, 협약 이후 1차년도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차년도 연속 지원
- 다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상위 단계로 차년도 신청단계 변경 가능(단, 사업화 단계는 사업화 단계로 연속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신청기관은 하단의 트랙별 정의 및 지원항목을 고려하여 단계,규모에 부합되는 트랙을 구분하여 지원
- 신청 시, 사업단계 또는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원트랙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사업비는 분할 지급될 수 있음(이월 불가)
트랙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국고보조금 최대금액/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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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단계 |
|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현지 파트너간 양해각서 등 | 50백만원/1년 |
본격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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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본계약서 등 | 100백만원/1년(최대2년) |
안정화 단계 | 의료기관 개원 후 안정화 단계(개원 이후 현지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 해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의료해외진출 신고등록증 등) | 150백만원/1년 (최대2년) |
중대형 프로젝트 |
|
투자계역서, 해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등 | 300백만원/1년(최대2년) |
- 문의처
- 사업개요/접수 및 평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유성현 연구원(043-713-8951, ko-mep@khidi.or.kr)
- KOHED 온라인 접수 : 플랜아이 윤원섭 팀장(042-820-9722, wsyoon@pl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