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디지털 헬스케어

인도네시아, 의료기관에게 EMR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

권역 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등록일 2022-10-04

인도네시아, 의료기관에게 EMR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

인도네시아는 '22년 8월말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부령을 제정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서류 기반 물리적 의료기록에서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으로 전환할 것을 제도화

  •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전자 의료 기록 의무화 보건부령은 의료 기술의 디지털 전환 실행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
  • 이번에 발표한 보건부령은 인도네시아 국내 8,000여개의 주요 의료 기관이 보유한 의료 기록을 인도네시아 보건부가 개발한 보건의료 디지털 플랫폼인 SATUSEHAT에 ’22년 연말까지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
  • 환자들은 자신들의 의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 기관들은 환자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EMR에 접근할 수 있으며, EMR 제도화는 인도네시아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일관된 진단 및 치료 결과의 열람이 가능해지며,의료서비스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및인력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

[Healthcare IT News, 2022.09.15.; Open Gov,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