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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FDA, 소액 수입품 관세 면제 규정 폐지로 K-뷰티 등 해외 화장품 직구 시장에 큰 변화 예상

등록일 2025-09-10

FDA, 소액 수입품 관세 면제 규정 폐지로 K-뷰티 등 해외 화장품 직구 시장에 큰 변화 예상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인 드 미니미스(De Minimis) 제도*를 7월 9일자로 완전 폐지하여, 해외 직구**를 통한 K-뷰티 제품***과 화장품 수입에 관세 부과와 엄격한 검사가 의무화됨
  • * 전통적으로 800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면제해주던 제도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운영되었으나 위조품과 불법 제품 유입 경로로 악용되면서 폐지됨 ** 직구는 직접 구매의 줄임말로,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들여오는 소비 행위를 가리킴 *** Korean Beauty의 줄임말로, 한국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을 통칭하는 용어
  • 2015년 1억 3천 4백만 건에서 2024년 13억 6천만 건으로 급증한 소액 수입 물량이 하루 400만 건을 넘어서면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중보건 우려를 이유로 규제 허점 차단에 나섰음
  •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직배송 센터에서 발송되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FDA 관할 제품은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완전한 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함
  • 기존에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입했던 K-뷰티 브랜드들의 제품들은 이제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어, 소비자 가격 상승과 배송 지연이 불가피해짐
  • 이번 제도 변경은 해외 화장품 브랜드들의 미국 진출 전략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Beauty Matter, 2025.08.19.; FDA,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