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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인도, 2005년 특허법 개정 이후 신약 R&D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록일 2025-06-25

인도, 2005년 특허법 개정 이후 신약 R&D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2005년 개정된 인도 특허법(Indian Patent Act)을 통해 제품 특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도 제약산업은 제네릭 의약품* 중심에서 신약 개발 중심으로 전략적 방향을 전환하며 R&D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유효성분, 효능, 품질, 안전성을 갖춘 복제약
  • 그 결과, 2023년 기준 인도는 총 6만 4,487건의 특허 출원을 기록하며 전 세계 6위권에 진입했으며, 이 중 제약 및 의료기술 분야가 전체의 15%를 차지함
  • 또한, 제약수출진흥위원회(Pharmaceutical Export Promotion Council of India)에 따르면 2005~2006년 약 80억 달러(한화 11조 1,559억 원)에 불과했던 인도 제약산업은 2023~2024년 기준 500억 달러(한화 69조 7,245억 원)로 성장했고, 수출액은 265억 달러(한화 36조 9,540억 원)에 달함
  • 최근에는 인도 제약사 선파마(Sun Pharma)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중단한 반면, 경쟁사 왁하트(Wockhardt)는 신규 항생제 자이니치(Zaynich)의 글로벌 등록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등 민간 기업의 신약 개발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음
  • 이 같은 산업 성장에는 신약 및 임상시험 승인 처리 기한을 영업일 기준 90일로 단축하고, 자동 승인 조항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규제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환경이 뒷받침되고 있음
  • 다만, 최근 진행 중인 인도–영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협상 과정에서 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lus)** 조항 추가 가능성이 제기되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공중보건 접근성 간 균형 유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무역관련 협정(TRIPS) 기준 보다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Fortune, 2025.06.07.; Indian Patent Act,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