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미 워싱턴주, 화장품 내 포름알데히드 및 유리물질 사용금지 추진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5-04-22

미 워싱턴주, 화장품 내 포름알데히드 및 유리물질 사용금지 추진

 

  • 미국 워싱턴주는 화장품 및 의약화장품에 고의로 첨가된 포름알데히드 및 포름알데히드 유리물질(Formaldehyde Releasers)*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함
    * 제품 내에서 시간이 지나거나 특정 조건(온도, pH 등)에 따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방출하는 화학물질
  •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6일에 발표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기존 재고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예정임
  • 워싱턴주 규제 당국은 총 28종의 유리물질이 규제대상 성분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 공청회가 진행됨
  •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건축자재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 및 화장품에서도 그 사용이 국제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 국제 시험인증기관(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GS)은 해당 규제의 주요내용을 다룬 세이프가드(SafeGuardS) 041.25 문서를 발간하고, 화장품산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제적인 대응 준비를 권고함 <관련 내용 보기>▶ 세이프가드(SafeGuardS) 041.25
  • 이번 워싱턴주의 유해성분 사용금지 제안은 글로벌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업계의 제품개발전략 및 시장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됨


[SGS,2025.04.01.; Press Release,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