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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업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약가 규제 혁신으로 극복 가능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3-02-13
미국 제약업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약가 규제 혁신으로 극복 가능
글로벌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타인(Alliance Bernstein)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부 고가 처방약에 대한 제약회사와의 가격협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여 신약 개발을 지연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새로운 기술과 비용효율 개선에 힘입어 신약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
- 인플레 감축법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약값 인하를 위한 교섭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메디케어 환자의 자기부담액을 年 2,000달러로 제한하고 인슐린 비용은 ⽉ 35달러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러한 규제가 제약업계의 R&D를 저해하고 혁신의지를 꺾어 새로운 치료법이 탄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교섭을 통한 약가인하는 시장투입 후 일정 기간(정제 9년 이상, 주사제 13년 이상)이 지난 고가의 의약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따라서 ’26년 규칙이 발효된 시점에서 가격교섭 대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 승인한 약 2만개 약제 가운데 10개에 불과해 새로운 법이 시장에 출시될 신약의 수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
- 한편 신약개발에 도움이 되는 도구, 공정, 기술을 이용한 제약업계의 변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추세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으로 DNA시퀀싱, AI, 기계학습 등의 분야의 혁신은 헬스케어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신약개발이나 의약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상황
[Alliance Bernstein, 2023.01.04.; Yahoo News Japan,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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