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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료분야 AI 보안 우려로 중국 AI 챗봇 딥시크 사용 금지 법안 발의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5-02-25미국 하원, 의료분야 AI 보안 우려로 중국 AI 챗봇 딥시크 사용 금지 법안 발의
- 미국 하원의 조시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의원과 대린 라후드(Darin LaHood) 의원은 국가 안보와 의료정보 보호 위협을 이유로, 연방정부 기기에서 중국 AI 챗봇 ‘딥시크(DeepSeek)’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 금지법(No DeepSeek on Government Devices Act)’을 발의함
-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은 △질병 예측 △진단 보조 △환자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AI 챗봇이 의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됨
- 일부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민감한 의료 정보를 복원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외부 서버에 저장 및 전송되는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딥시크의 경우, 중국 정부 소유의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AI 챗봇이 환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됨
- 이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는 딥시크의 보안 문제를 계기로, AI 기술을 활용하는 의료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보안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며, 정부 기기뿐만 아니라 병원과 연구기관에서도 AI 기반 의료 솔루션의 보안 적합성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짐
- 이번 딥시크 논란은 AI 의료서비스의 보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은 이미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MobiHealthNews,2025.02.07.;
ApNews,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