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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아르헨티나 2025년 전자처방전 의무화: 의료 디지털화 촉진

권역 중남미 국가 아르헨티나 등록일 2025-01-22

아르헨티나 2025년 전자처방전 의무화: 의료 디지털화 촉진

 

  • 2025년 1월 1일부터 아르헨티나 보건부에서는 종이처방전을 폐지하고 약 처방을 위한 유일한 방식으로 전자처방전을 채택함
  • 이 시스템은 의료분야의 효율성, 안전성 및 추적성을 개선하고 환자, 의사 및 약국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보건부는 2024년 7월 1일에 규제된 전자처방에 관한 국가법(Ley Nacional de Recetas Electrónicas)(제27553호)을 제정하고, 적응을 위한 180일의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됨
    ▶ <관련 내용 보기> 전자처방에 관한 국가법
  • 이제 의약품 처방은 전국적으로 ReNaPDiS(Registro Nacional de Plataformas Digitales Sanitarias)*에 등록됨. 또한 전자처방전이 유효하려면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의 신원 △바코드 △환자 식별 정보 △처방약에 대한 설명(➊일반명 또는 국제일반명 ➋약 설명 ➌제약형태 ➍단위 수 ➎전문 처방사가 선택적으로 제시한 상품명 ➏진단 ➐발행일 ➑전문가의 디지털서명) 이 표기되어야 함
    * 디지털헬스 플랫폼의 국가 등록소
  • 전자 플랫폼을 사용하면 환자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약품처방 및 조제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추적성이 향상되고 △환자 △의사 △약국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의료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Argentina Ministerio de Salud,2025.01.01.; Infobae,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