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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아마존 프랑스, 화장품 판매자를 위한 규정준수 요청
권역 유럽 국가 프랑스 등록일 2024-11-07아마존 프랑스, 화장품 판매자를 위한 규정준수 요청
-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프랑스(Amazon France)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과 아마존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준수해야 하는 EU 화장품 규정은 다음과 같음
➊ 안전성평가 및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인증된 전문가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를 거쳐야 하며, 제품에 대한 세부정보 파일을 유지해야 함
➋ 라벨링(Labeling): 제품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배치번호 △성분 △기능 및 지침 등이 포함된 라벨이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함
➌ 책임자: EU에 있는 책임자(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제3자)를 지정해야 함 - 아마존의 판매자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➊ 제품인증: 제품 진위 증명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브랜드 승인 또는 구매송장을 요구함
➋ 포장 및 유통기한: 기존 밀봉포장으로 판매 및 유통기한 또는 개봉 후 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➌ 제한된 성분 및 주장(Claims):EU 기준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을 포함될 수 없으며, 공식적인 테스트 및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입증되지 않은 효능에 대한 주장을 금지함
[Cosmetics Business,2024.10.10.; Amazon France,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