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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 주, 의료 거래 통지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의료 거래 통지법 제정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4-05-20

미국 인디애나 주, 의료 거래 통지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의료 거래 통지법 제정

 

  • 2024년 3월 13일, 인디애나 주 법무장관실은 인디애나 의료기관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해 사전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상원 법안 9호를 제정
  •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인디애나 주 내 의료 거래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목적
  • 이 법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의료기관이 자산이 총 1억 달러(한화 1,369억원) 이상인 타 기관 간 합병 또는 인수 시 90일 전에 인디애나 변호사 총무처에 통지 의무 발생
  • 진단, 의료, 수술, 치과 또는 재활을 제공하는 기관, 건강 보험증서를 발급하는 보험사, 건강증진기관, 약국, 제 3관리자 등 기관과 합병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에 적용
  • 통지서 제출 후에는 인디애나 변호사 총무처가 45일 동안 검토하며, 검토 중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조사 가능
  •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와 자산 총 1억 달러(한화 1,369억원)라는 제한은 과거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의료 거래도 규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 분야 이해관계자들은 주의 필요


[National Law Review,2024.05.01.; DLA PIPER,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