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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뇨병 예방 대책으로 음료에 당분·포화지방 함량 표시 의무화
권역 아시아 국가 싱가포르 등록일 2023-11-13싱가포르, 당뇨병 예방 대책으로 음료에 당분·포화지방 함량 표시 의무화
싱가포르 보건부는 당뇨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2년 12월 30일부터 음료에 포함된 당분과 포화지방 함량을 표시하는 ‘Nutri-Grade Mark’ 부착을 의무화
- 음료의 설탕과 포화지방 함량을 기반으로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는 동 제도의 A등급은 음료 100g당(이하 동일) 설탕이 1g이하 포화지방 0.7g이하로 진한 녹색 마크지만 표시 의무는 없으며 물 등이 해당
- B등급은 설탕 1∼5g이하 또는 포화지방 0.7∼1.2g이하로 연한 녹색 마크이며 표시 의무는 없고 저지방 우유 등이 해당되고, C등급은 설탕 5∼10g이하 또는 포화지방 1.2∼2.8g이하로 오렌지색 마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스포츠 드링크 등이 해당
- D등급은 설탕 10g이상 또는 포화지방 2.8g 이상으로 붉은색 마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대부분의 주스가 포함되는데 이들 음료는 광고나 홍보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 싱가포르인은 하루 설탕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음료로 섭취하며 이 가운데 64%가 포장음료 나머지 36%가 매장에서 제조한 음료로, 당국은 매장제조 음료에 대해서도 ’23년 12월 30일부터 매장 또는 온라인상에 Nutri-Grade Mark의 표시를 의무화
-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가 음료를 선택할 때 참조해 설탕 섭취량을 삭감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싱가포르 당국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50년까지 당뇨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