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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단기 체류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책정 현황
권역 아시아 국가 일본 등록일 2023-11-13일본, 단기 체류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 책정 현황
일본은 자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공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본인과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하는 반면 관광이나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하는 자유 진료를 실시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외국인 환자 수용을 위한 의료기관용 매뉴얼’은 의료의 기술적 난이도나 치료의 가치 대신 진료보수 점수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원가로 진료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
- 의료비 원가는 외국인 진료 시 특별하게 소요되는 비용과 일반진료 원가에 대한 증가분으로 크게 구분되며 방일 외국인 환자 의료비는 일본인 환자의 1.3배∼3배 정도로 확인 1점당 10엔 이상으로 설정하는 의료기관이 15% 정도였으나 외국인 환자 수용 인증을 취득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10엔 이상인 기관이 약 70%, 20엔 이상인 기관도 40%로 외국인 환자 수용에 익숙한 의료기관들은 1점당 20엔이나 30엔 등으로 설정하는 것을 확인
- 이러한 비용설정은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경우 특유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청구해 보충하려는 의도로 판단 외국인 환자를 수용하면 일단 통·번역이 필요하고 해외와의 연락이나 증상 설명에 내국인 환자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만큼 대응 시간이 길어진다는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그에 맞는 타당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