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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미국, 의료비 사기 및 정크 보험 플랜에 대한 보호 조치 발표

권역 북미 국가 미국 등록일 2023-07-31

미국, 의료비 사기 및 정크 보험 플랜에 대한 보호 조치 발표

미국 행정부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추진의 일환으로 의료비 사기 및 정크 보험 플랜에 대한 새로운 보호 조치를 발표

  • (정크 보험 플랜 단속) 보험회사들의 단기 ‘정크 보험 플랜’을 제한하고 폐단을 막을 예정
  • (과도한 의료비 청구 방지) 행정부는 ’22년 1월 1일부터 매달 100만 명의 미국인들을 외부 요금 및 보험 보장 이외의 차액 청구서로부터 보호해 온 ‘환자보호법(No Surprises Act)’의 시행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청구로부터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보호
  • (부당한 의료 채무 보호)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 및 재무부(Treasury)는 소비자들에게 의료 신용카드 및 대출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제3자의 활동들이 기존 소비자 보호 범위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 조사
  • (헬스케어 비용 절감) 미국 HHS에 따르면, 약 1,900만 명의 고령자 및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들은 2,000달러의 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발효되면, 처방약에 대해 연간 약 400달러 규모의 절감 가능

[White House,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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