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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화장품

중국, 화장품 관리감독 강화하며 함유율 포함한 원료 전성분 등록 의무화

권역 아시아 국가 중국 등록일 2023-04-10

중국, 화장품 관리감독 강화하며 함유율 포함한 원료 전성분 등록 의무화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23년 4월말까지 원료의 전성분을 등록할 것을 화장품 회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번 조치를 외국계 기업의 화장품 성분정보 전면 공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

  • 중국 정부는 ’20년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를 약 30년 만에 개정하고 화장품 회사에 원료명과 비율을 표시한 조합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원료제조 회사에도 성분비율 공개를 요구
  • 이어 ’21년 1월 조례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고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는 ’23년 5월부터 모든 화장품의 성분표시를 함유량이 많은 성분부터 순서대로 함유율까지 계산해 표시할 것을 의무화
  • 현재 일본은 함유율 1% 이하 성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규제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 화장품 회사들은 ‘모든 원재료의 비율을 명기하는 것은 곤란하며 상품개발 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
  • 화장품 성분 정보는 기업이 오랫동안 축적한 기업비밀로 공개하면 중국기업에 정보가 전달되고 동일한 품질의 화장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주요 화장품 회사들은 이번 규제를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전이라며 반발
  • 중국 월경 EC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상품의 내용을 퍼센트로 표시하지 못하면 중국에서 상품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시장 전용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피력

[日本流通産業新聞, 2023.03.19.; 読売新聞,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