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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2년 진료보수 개정
권역 아시아 국가 일본 등록일 2022-06-13일본, ’22년 진료보수 개정
’22년 4월 일본은 새로운 진료보수 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2년 개정은 신종 감염증 대응, 리필 처방전, 원격진료 초진 인정 등 다수의 개정항목을 포함
- COVID-19 대응과 관련해 의료기관 간 연계가 불충분한 점, 발열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다니는 등 의료제공 체제의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진료소 수준에서 신종 감염증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외래 감염대책 향상 가산’(6점, 환장 1인당 월 1회, 1점은 10엔)을 창설 추가로 감염증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방지대책 가산 1∼2’를 3가지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1∼2 유형은 가산액도 인상하였고, 감염방지대책 가산1은 390점에서 710점(입원 첫날), 가산2는 90점에서 175점(동)으로 각각 가산액을 인상하는 한편 신설된 가산3은 75점(입원 첫날, 90일마다)으로 설정
- 원격진료는 ’18년도 진료보수개정에서 최초로 제도화 되면서 ‘대면진료의 보완’이란 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해 초진 대면 원칙을 제정했으나 스가 정권이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이 원칙을 철폐하는 특례조치의 항구화를 표명하면서 ‘주치의’에 한해 초진대면 원칙 철폐를 결정
- 인공수정 등 일반 난임치료는 몇몇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번 진료보수 개정을 통해 일반 난임치료, 생식보조 의료 모두 보험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소득제한, 이용회수 상한 등도 철폐해 난임치료의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
[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22.05.16.; 東洋経済,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