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및 규정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보건전문직법, 국민건강법의 조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건전문가협의회(Health Professions Council of South Africa, HPSCA)에 의료전문가로 등록되어야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 간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자(cross-border telemedicine providers)는 보건전문가협의회(HPCSA)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기관에 등록되어야 함
- 보건전문가협의회(HPCSA)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종사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통신 플랫폼의 소유자 및 운영자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은 아래와 같음
- 국민보건법(National Health Act)
- 보건전문직법(Health Professions Act)
- 의약품 및 관련 물질법, 개정법(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Act 1965(MRSA) and Amendment Act)
- 2008년 소비자보호법 68호(Consumer Protection Act 68 of 2008(CPA))
- 2002년 전자통신 및 거래법 25호(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s Act 25 of 2002(ECTA))
-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 4 of 2013(POPI))
- 2002년 정보접근촉진법(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2 of 2002(PAIA))
- 보건전문가협의회 비대면 진료 지침(Health Professions Council of South Africa(HPCSA) Telemedicine Guidelines)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법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법 : 구분,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의료 및 치과서비스 전문직법
|
- 남아프리카 의료 및 치과 협의회 설립, 의사, 치과의사, 보조의료서비스 전문가의 훈련 및 등록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통합하고자 함
- 1971년 제정되었으며, '07년 개정됨
|
민간 병원 및
부속병원에 관한 규정
|
- 보건법의 하위개념으로, 민간병원 및 별도이 수술실 등을 설립·운영에 대해 규정함
|
국민보건법
|
- 헌법과 기타 법률이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 지방 정부에 부과한 의무를 고려하여 공화국 내 구조화된 의료시스템의 틀을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