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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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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규정(Circular 49/2017/TT-BYT)

IT 인프라 및 라이선스를 포함한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비대면 진료서비스 범주, 관련 요건, 법규 적용 대상 등 비대면 진료 활동 전반에 대해 규정함

  • 비대면 진료서비스 범주는 비대면 상담(Tele-Consultation),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비대면 진료, 비대면 방사선진단(Teleradiology), 비대면 해부상담(Remote anatomy consultation), 비대면 수술상담(Remote surgery consultation), 비대면 진료 기술 이전 교육임
  • 법규 적용 대상은 국내외 비대면 진료 관련 기관 및 개인임

의료 관련 품목의 수입규제 및 관세

시행령 69/2018/ND-CP의 부록 1 규정에 따라 ‘중고 소비재, 의료장비 및 차량’등이 수입금지 14개 품목군에 해당함

베트남은 5,000여 개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자국 표준으로 인정함

  •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수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받거나,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 필요함

보건부 소관 검사 대상 품목

  • 의료 설비 및 기구는 일반 X-ray 진단기, 의료용 주입설비, 고무판 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 산소농도 모니터기, 의료용 산소 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 퓨움 배출 후드, 수술용 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COVID-19 진단키트, 다양도 수술대 등이 해당함
  • 백신은 결핵백신, 디프테리아(DTP) 백신, 광견병 백신 등이 해당함

품질검사 기관은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ne and Epidemiology Institute) 등임

  • 수입 의료장비와 백신의 경우 수입 유통자격이 필요하며, 1년까지 연장 가능함
  • 품질검사에 있어 외국제조업체의 ISO 규격에 적합한 인증서와 제조국가의 자유판매증서(FOS), FDA, CE 마크 인증서가 필요함
  •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 증서, 유통허가서가 필요함

사회건강보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의무 가입이 필수임

  • 질병 및 출산급여와 건강보험(의료보험)에 대하여 적용됨
    • 질병 및 출산급여의 보험료율은 사용자가 3% 부담함
    • 건강보험의 경우 사용자 3%, 근로자 1.5%를 부담함(외국인근로자도 동일하게 해당)

베트남의 보건의료관련 법·제도

 

베트남의 보건의료관련 법·제도 -법제도,분류,승인명,내용 정보입니다.
법제도 내용
분류 승인명
법령 의료기기 관리 법령
(No.:98/2021/ND-CP)
  • 의료 부문 적극적 투자 유치 및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 증대 등의 활동을 통해 보건 의료부문을 지원함
  • 제4조 의료기기의 등급 및 분류 원칙에 따라 의료기기는 설계 및 생산 관련 잠재적 위해성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 의료기기의 수입·유통을 위해서는 등록번호 발급이 필요한데, A, B 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적용. 표준신고서 번호를 등록번호로 간주하여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C, D 등급 의료기기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함
    • 아울러 B, C, D 등급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유통을 위해서 소재지 보건국에 별도의 자격 신청 필수임
법령 비대면 진료 활동에 관한 규정
(Circular49/2017/TT-BYT)
  • IT 인프라 및 라이선스를 포함한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비대면 진료서비스 범주, 서비스를 위한 요건, 법규 적용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함
법령 비대면 건강검진 및 치료 상담 기관 및 진료 상담에 대한 잠정 지침 및 규정
(Decision No.4054/QD-BYT)
  • (규정) 원격상담실/원격상담실의 시설 및 설비(상급병원, 하급병원)
  •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위한 요건) 건강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40/2009/QH12, 정보기술법 67/2006/QH11, 사이버정보보안법 86/2015/QH13, 24/2018/QH14에 의거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로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춰야 함
  • (법규 적용 대상) 원격 상담에 관련된 의료 시설/원격 진료 및 치료에 관련된 의료기관의 공무원 및 보건 전문가, 원격진료 및 치료에 관련된 보건 전문가/원격 상담에 대해 배우고 참여하는 학생/원격 상담에 참여하는 환자 및 환자의 가족/원격 건강 진단 및 치료 관련 정보 기술의 관리, 제공, 운영, 사용 및 적용에 관련된 조직, 개인 및 기업임
제도 CR Mark
(베트남 품질마크)
  • 의료기기는 자국의 강제안전규정 획득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