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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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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보건안전보장법(On Ensuring Sanitary and Epidemic Safety of the Population)

위생 및 전염병 안전의 보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와 국가기관 및 기업의 권리와 의무, 복지를 보장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고 국가기관 및 기업, 조직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함

  • (제3장) 주민의 위생 및 전염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규제 및 요건
    • 국가 위생 역학조사 과정 및 대상, 역학조사 실시, 의무 건강검진, 예방접종, 감염병 환자 및 병원체 보균자의 입원 및 치료, 전염병 유입에 대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위생 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제4장) 우크라이나의 국가 위생 및 역학서비스
    • 국가 위생 및 역학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관리, 서비스의 주요 활동 영역, 서비스에서의 재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제5장)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
    •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의 주요 임무, 우크라이나 위생국장의 권한, 국가 위생 및 역학 감독을 수행하는 수석 국가 위생 의사 및 기타 공무원의 권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외곽지역의 의료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방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 및 조건 * Деякі питання надання субвенції з державного бюджету місцевим бюджетам на здійснення заходів, спрямованих на розвиток системи охорони здоров’я у сільській місцевості

(추진) '17년 12월 6일, 우크라이나 내각의 결의안 No. 983에 의해 승인을 통해 '18년 6월에 시행하였으며, '21년 3월 개정됨

(목표) 외곽지역의 의료시스템 개발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방 예산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결정하기 위해 제정함

(비대면 진료 부문) '18년 6월 20일, CM No. 제517호에 따라 제4항에서 언급됨

  • 인터넷에 대한 광대역 액세스가 있는 의료기관 제공, 건강관리 및 비대면 진료의 전자시스템 기능을 위한 최신 기술·정보·소프트웨어 도구 제공을 포함한 통신 인프라 개발 내용을 포함함
    • (인프라) 보건부가 정의한 기준을 충족하는 공식건물(건설 및 인수 포함), 공식 차량 제공, 관련된 조치 이행(의료기관의 서비스 영역에 위치한 비대면 진료서비스 포함), 외곽 지역에서 일하는 공동 의료​​기관의 의료종사자를 포함함

우크라이나의 의료관련 법·제도

우크라이나의 의료관련 법·제도 : 구분,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허용 의약품 목록 및 구조에 관한 승인
  • 약국의 제조법 없이 판매할 수 없음
  • 우크라이나에서 허용하는 의약품 승인관련 규제임
  • About approval of the List of the medicines allowed for use in Ukraine which are released without recipes from drugstores and their structural divisions(No. 848, '23)
특정유형의 경제활동 허가에 대한 규정
  • 의료 활동에 관한 경제 활동 분야의 법률 요구 사항 관리 대상이 국가 감독(통제)의 계획된(계획되지 않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된 형식을 승인함
  • About approval of the list of questions and the unified form of the statement which is drawn up by results of holding planned (unplanned) action of the state supervision (control) for observance by the subject of managing of requirements of th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economic activity on medical practice which is subject to licensing(No. 500, '19)
의료 행위에 대한 경제 활동 구현에 대한 규정
  • 의료 행위에 대한 경제 활동 시행 허가를 취득한 관리 주체는 늦어도 '23년 3월 31일까지 허가된 경제 활동 시행 조건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함
  • 승인된 전자의료시스템 기능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22년 12월 30일에 개정됨
  • Some questions of implementation of economic activity on medical practice(No. 126, '22)
의료기관 설립 및 구성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