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및 규정
(법적근거) 비대면 진료의 규정 및 법은 '19년 제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령(no.47455)에 발령된 의료전문직업에 관한 법률(law of practicing health profession)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보건의료인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가정 및 직장에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통해 검사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음
(정의) 비대면 진료는 질병을 파악하기 위해 전기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임
- 비대면 진료서비스에는 비대면 검사, 비대면 상담, 비대면 진료 등이 포함되며, 비대면 모니터링은 의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의 비대면 의료 모니터링을 뜻함
(목적) 모든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의료시설 및 의료전문가의 기준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임
(범위 및 적용범위) 보건부로부터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음 모든 의료시설 및 의료시설과 관련된 의료전문가에게 적용됨
(비대면 진료서비스 실시) 비대면 진료는 보건부 허가를 받은 의료시설에서만 시행되어야 함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의료 제공 요건)
- 비대면 진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시설은 보건부의 면허 요구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따른 면허 취득 방법을 준수해야 함
- 공공 부문의 비대면 진료서비스 면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전 디지털 의료센터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 부문의 비대면 진료서비스 면허는 디지털 의료센터의 요구에 따라 보건부의 라이센스 부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전 라이센스가 부여됨
- 의료시설은 의료시설 허가에 대한 보건부의 정책에 따라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의사를 고용해야 함
- 의료시설은 모든 의사 및 기타 의료전문가에 대한 기록을 보존해야 함
(면허 증명 및 권한 부여)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관할권 내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의료전문가로 제한됨
(보험 적용 범위)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
- 민간 건강보험은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해 공공 보험 및 직접 지불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 수준을 보장해야 함
사우디아라비아 의료법
사우디아라비아 의료법 : 명칭,구분,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 명칭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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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스템
Royal Decree No.
M/11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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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시스템에 관한 법률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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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직업에 관한
법률
Law of Practicing
Healthcare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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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보건전문직의 면허와 의료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률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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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정
Legal Regulations for
Tele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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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비대면 진료에 허용된 서비스를 정의하고 라이센스 부여에 관한 법률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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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의뢰된 사우디 환자 및 동반자의 비용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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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국내외 거주 지역 밖에서 치료를 의뢰받은 사우디 환자 및 동반자의 비용 처리에 대한 규정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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