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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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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관련 법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 (관련 법률)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Service Act 1998
  • '22년 12월 기준, 한국 - 말레이시아 간 양국의 의사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한국 의사가 말레이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의사의 의사면허 인정 또는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함
  • 말레이시아는 해외 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해당 학위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관련 법률 중 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MMC)에서 인정한 한국의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말레이시아의 치과법 Dental Act 1971에 서울대학교가 등재되어 있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면허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 (의사) MMC에는 크게 ① 잠정등록 또는 예비등록(말레이시아 국적자), ② 정식등록(말레이시아 국적자), ③ 조건부 정식등록(외국인 또는 말레이시아 국적자) 3가지 등록 형태가 있으며, 이외 임시등록(외국인)의 경우도 있음
    • (관련법률) 의료법(Akta Perubatan, 1971) 세계법제정보센터(2022.10.05) 1971 의료법(Akta Perubatan 1971)(2022.03.05.개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209&CTS_SEQ=7074&searchType=all&ETC=876 (검색일: 2023.06.02) , 전통 및 대체의학법(Akta Perubatan Tradisional dan Komplementari, 2016)
  • (치과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치과법(Dental Act 1971)에 따라 말레이시아 치과위원회(Malaysia Dental Council, MDC)에 등록해야 하며, 졸업 후 MDC에 등록한 다음 1년간 공공의료서비스 과정을 거쳐야 함
    • (관련 법률) Act No. 804 Dental Act 2018, Dental Regulation 2021
    • MDC 등록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의료법 1971에 등재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을 경우만 가능하며, 등재된 대학의 졸업생이 아닐 경우는 MDC에 이의제기(Appeal)를 할 수 있음
    • '22년 12월 기준, 전 세계 24개국의 171개의 치대가 등재되어 있고, 한국의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유일함
말레이시아 의사 등록형태별 내용
의사 등록 형태 국적 내용
잠정등록 또는 예비등록
(Provisional Registration)
말레이시아 국적자 ·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인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MMC)에 등록되는 것을 의미하며(의료법 제12조), 잠정등록이 정식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졸업 이후 MMC에 잠정등록을 하고 정식 등록에 필요한 최소 1년간의 인턴 과정(Housemanship)을 거쳐야 함(이는 최대 3년 안에 통과하여야 함)률
정식등록
(Full Registration without condition)
말레이시아 국적자 ·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경우, 인턴의 고용인은 인턴 수료 후 1개월 이내 MMC에 정식등록(Full Registration)을 할 수 있음(의료법 제14조)
조건부 정식등록
(Full Registration with condition)
외국인 또는 말레이시아 국적자 · 외국인으로 정식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의료법 1971(Medical Act 1971)에 등재된 대학의 학위 보유자이면서 외국(자국)의 의료위원회에 정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인턴기간 제외 최소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정식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법에 등재되지 않은 대학의 학위 보유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임상경험과 의료전문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위(Postgraduate Medical Degree)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적(외국인 또는 말레이시아 국민)을 불문하고 정식등록을 고려할 수 있음
임시등록
(Temporary Practising Certificate)
외국인 · 임시등록은 석사과정, 훈련, 학회 중 시연, 연구기관 및 병원에서의 연구의 목적 등으로 허용되는데,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등록기간 연장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임시면허를 보유한 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인적 개업은 금지됨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 (관련 법률) Act 50 Medical act schedule 2
  • 의료법 1971(Medical Act 1971)에 등재된 대학의 졸업생이 아닐 경우 의학 자격시험(Medical Qualifying Examination, MQE)을 통과하여야만 함
  • 다만, 등재되지 않은 대학의 학위 보유자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임상경험과 의료전문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위가 모두 있을 경우 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

외국인의 말레이시아 의료기관 투자 가능 여부

  • (관련 법률)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86 Act No.327
  • '04년 말부터 유통업을 필두로 하여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완화됐으며, 전체 지분의 30%는 말레이시아 국민 중 말레이계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BumiPutra 정책) 이외의 모든 제한을 철폐함
  • '12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7개 서비스 산업, 18개 하위분야를 추가로 자유화하여 외국인 지분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자 하였고 이 중 민간병원 서비스, 전문의 서비스 등 헬스케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 '20년 기준, 외국인 투자자는 물, 통신, 항만, 에너지 등과 같이 국익의 전략적 부문을 제외한 산업 대부분에서 100%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음

외국인의 투자혜택

  • (관련 법률)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ct 1986 Act No.327
  • 외국회사는 5년 간 발생한 적격 자본 지출에 대해 100% 공제의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방법

  • (관련 법률) Companies Act(회사법) 2016 Act No. 777, Registration of Business Act 1956, L.N. 282/57 REGISTRATION OF BUSINESSES RULES(사업자등록법)1957, Private Healthcare Facilities and Service Act No.586 1998
  •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기업 설립, ② 사업장 면허 등록, ③ 상호 면허 등록, ④ 각 사업별 필요한 면허 취득 및 등록 순의 절차를 따름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방법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방법
순서 절차 내용
1 법인 설립 · 외국회사는 현지 회사를 설립하거나 말레이시아 내 지사를 등록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말레이시아의 모든 단독소유 기업과 파트너 회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하여야 함(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
· 말레이시아에서는 ①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 기업, ② 2명 이상이 공동소유주로서 운영하는 파트너 회사, ③ 유한책임 파트너 회사, ④ 국내 설립회사 또는 회사법 조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2 사업장 면허 등록 · 외국인이 민간 의료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에 등록해야 함(Registration of Business Act 1956 제5조)
3 상호 면허 등록 · 상호명을 CCM에 등록해야 함
4 각 사업에 필요한 면허 취득 및 등록 · 말레이시아에서 서비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기업이 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거나 ② 해당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격면허를 취득해야 함
· (의사) 외국인 의사가 MMC로부터 정식 등록 및 연간진료허가서를 받아야 함
· (치과의사) MCD에서 연간진료허가서를 받아야 함
· 외국자본이 민간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외국자본 투입에 대한 특별위원회(Ministry of Health’s Special Committee on Foreign Equity Particip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말레이시아 의료 관련 법·제도

말레이시아 의료 관련 법·제도
의료법 구분 내용 제정 개정
의료법
(Akta Perubatan 1971)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의료위원회(Malaysian Medical Council)의 설립 및 구성, 의사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71.09.27. 2022.03.05.
링크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C%259D%2598%25EB%25A3%258C&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MY&pageIndex=1&CTS_SEQ=7074&AST_SEQ=209
의료기기법
(Akta Peranti Perubatan 2012)
주요
내용
의료기기의 등록, 적합성평가기관 등록, 인증 및 허가 등에 관한 법률 2012.01.30. -
링크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C%259D%2598%25EB%25A3%258C&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MY&pageIndex=1&CTS_SEQ=45828&AST_SEQ=209
민간의료시설 및 서비스법
(Akta Kemudahan dan Perkhidmatan Jagaan Kesihatan Swasta 1998)
주요
내용
민간의료시설 및 서비스의 규제, 해당 시설 및 서비스의 설립 및 유지에 대한 허가, 운영권 인증, 민간의료시설 및 민간치과의원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998.08.18. -
링크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C%259D%2598%25EB%25A3%258C&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2&searchNtnl=MY&pageIndex=1&CTS_SEQ=47140&AST_SEQ=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