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서비스
'23년 기준, 미얀마는 병원 및 진료실에서 전자 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같은 의료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임
- '12년 12월, 인도 의료기업인 Apollo Group of Hospitals는 미얀마 양곤(Yangon Region)주에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당시 낙후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실패함.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서비스 산업(모바일을 이용한)이 각광을 받음
- '19년 On Doctor, Hello Sayarwon, MyanCare 등 다양한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운영 중임
-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은 미비하여 보호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COVID-19 관련 법률
미얀마 노동법 내 COVID-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명령 위반 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Myanmar Labour Laws)
- 정부 당국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 '20년 5월 정부 당국의 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시위를 주도한 노동자들이 3개월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존재함
- 다만, 주 정부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정도가 상이함
미얀마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식품, 의약품. 환경위생, 유행성 질병의 품질과 청결을 관리하고 개인 진료소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미얀마 모자복지협회법(Maternal and Child Welfare Association Law)
아동의 노동 철폐,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사회문제와 관련된 복지사업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미얀마 의약품법(National Drug Law)
식품 의약품 위원회(Myanmar Food and Drug Board of Authority, MFDBA)는 식품 및 의약품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집행의 권한을 가짐
- (약물 감시) 의학연구과(DEPARTMENT OF MEDICAL RESEARCH)와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수행하며, FDA는 제품 안전 정보를 수집·현행화하여 전문가에게 배포함
- (도매상 및 약국규제) 규제 약물이 판매되는 경우에, 약사는 소매 약국에 존재해야 하며, 모든 약국은 연 2회 이상 해당 지역 감독위원회의 방문을 통해 감시가 이루어지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