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모로코Kingdom of Morocco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가 보건시스템에 관한 법률(Système national de santé loi, No. 60-22)

(국가 의료시스템 전환) 의무 건강보험의 일반화 프로젝트와 일치하도록 개발됨

  • 국가 보건시스템 및 치료 공급에 관한 법률(No. 09.34)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개정함
  • (목표)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및 국토 전체에 걸쳐 동등하고 공평한 치료 공급 분배를 보장하는 것임
  • (구성) 총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조항(1조-5조), 거주자의 권리와 의무(6조-9조), 돌봄 제공(10조-14조), 의료시설(15조-17조), 국가 건강 지도 및 지역 지도(18조-20조), 공공-민간 파트너십(21조-22조), 보건 문제에 대한 인적자원, 교육, 연구 및 호출(23조-27조), 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28조-29조), 의료기관의 인가(30조-31조) 및 관리 및 거버넌스 기관(32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설 항목) 새로운 지불 시스템 도입, 새로운 계약 채용시스템 도입, 의료전문가가 민간부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발, 보건고위당국(High Authority for Health) 창설 등임
    • (보건구조 제도화) 1차 의료시설은 환자의 첫 번째 접촉기관이자 소개지점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함
    • (지역 보건계획 수립) 국가 계획에 따라 각 지역 보건그룹은 지역보건 계획을 준비하고 지역 수준의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신설기관) 보건고위당국은 의무 건강보험의 기술적 감독을 보장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의료시설서비스 품질을 평가함
    • (신설기관) 의약품 및 건강관련 제품을 위한 기관과 혈액 및 혈액 유래 제품을 위한 기관의 설립을 규정함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및 규정

(관련 법률)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시행령 No. 2-18-378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No. 2-20-675를 공표함('21년 2월)

  • (개정 내용)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면허 신청 파일의 구성 요소를 제공할 의무 등을 규정하며, 비대면 진료 위원회(Comité de Télémédecine) 구성, 국가의사조직위원회(National Council of the National Order of Physicians, CNOM)의 비대면 진료 활동 관리 등이 수록되어 있음
  • 비대면 진료의 승인절차, 이해관계자의 의무와 책임, 환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함 ※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la loi relative à l'exercice de la médecine, NO.131-13),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la protection des personnes physiques à l'égard du traitement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NO. 09-08)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 있음
  • (면허 신청) 법률에 명시된 면허신청 파일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신청자는 국가 개인정보보호통제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ersonal Data Protection, CNDP)에서 발행하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사전 승인 사본을 제공해야 함
  • (원칙) 의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환자 관계에서 시작하여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며, 시술 초기에는 서로를 확실히 식별해야 함
  • (지역 제한 여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라이선스를 포함할 수 있는 지역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진료 면허가 있는 국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음
  • (권한부여) 보건부의 승인과 비대면 진료위원회, 2단계를 거쳐야 함
    • (사전승인) 국가 개인정보보호통제위원회(CNDP)에서 사전 승인 받은 후 보건부에 발급함 ※ 보건부는 국가의사조직위원회(CNOM)과 비대면 진료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승인함
    • (최종승인) 준수위원회의 승인과 프로젝트 완료 후 발행됨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사의 재량과 자율에 의해 결정됨

모로코의 의료법

모로코의 의료법 : 구분,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 (No. 131-13)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위한 시행령(No. 2-15-447)
병원 조직에 관한 법령 (No. 2-0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