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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비대면 진료 실시에 관한 지침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의료제공 장소 등의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비대면 관련지침을 수립함

  • 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비대면 진료 적용)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정 확인, 환자의 골절의심 진단하고 깁스 고정 등의 치료의 설명 등을 실시함
    • (비대면 진료 권장) 의사가 환자에 대해 문진을 하고, 의사가 환자 개인의 심신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 후 적절한 진료과를 추천함

비대면 진료의 범위

* 해당 지침은 굵은 선 안에 있는 대상에 한함
출처: 厚生労働省(2018.03). 적절한 비대면 진료 실시에 관한 지침. https://www.mhlw.go.jp/content/000889114.pdf (검색일: 2023.05.15)

일본의 보건의료관련 법·제도

일본의 보건의료관련 법·제도 : 법제도,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법·제도 내용
의료용 의약품의 유통 개선 가이드라인
의료용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
  • 2019년 12월 공포된 개정 약기 법(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63호))에 근거한 의료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함 ** https://www.pmda.go.jp/files/000213962.pdf
적절한 비대면 진료 실시에 관한 지침 (‘18.03)
  •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의료제공 장소 등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지침 수립함 * 비대면 진료의  보급,  기술  혁신  등의  상황을  근거로  정기적으로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임
    ** https://www.mhlw.go.jp/content/000889114.pdf
의료계획
  • 의료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도도부현이 후생 노동 대신의 기본 방침(양질이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 확보를 위한 기본 방침)에 입각하여 지역 실정에 따른 의료제공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책정할 계획 수립함 ** https://www.mhlw.go.jp/content/00108368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