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비대면 진료 실시에 관한 지침
무진찰 치료 등의 금지, 의료제공 장소 등의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비대면 관련지침을 수립함
- 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비대면 진료 적용)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정 확인, 환자의 골절의심 진단하고 깁스 고정 등의 치료의 설명 등을 실시함
- (비대면 진료 권장) 의사가 환자에 대해 문진을 하고, 의사가 환자 개인의 심신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 판단 후 적절한 진료과를 추천함
비대면 진료의 범위

출처: 厚生労働省(2018.03). 적절한 비대면 진료 실시에 관한 지침. https://www.mhlw.go.jp/content/000889114.pdf (검색일: 2023.05.15)
일본의 보건의료관련 법·제도
법·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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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의약품의 유통 개선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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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의약품의 바코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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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비대면 진료 실시에 관한 지침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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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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