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및 규정
전자 의료서비스 실무 그룹의 지침(Instructions,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of the electronic health services working group, '15년)
- (목적)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ICT), 보건의료교육부(MoHME) 및 협력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Cooperatives, Labour, and Social Welfare, MCLSW)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e-Health 계획 개발에 정보와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담당 조직 간의 조정, 시너지 및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주요전략) ① 정보 무결성 향상(improving information integrity), ② 이해관계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③ 지능적인 보건정보 관리 도구 제작, ④ 다양한 수준과 가치 사슬에서 정보의 보안 및 기밀성을 개발, ⑤ 보건정보 아키텍처 설계, ⑥ 보건정보를 관리 및 공유, ⑦ 전자 의료서비스 및 솔루션의 표준화, ⑧ 전자 의료서비스의 지속성 향상임
제6차 국가 5개년 계획법(The 6th five-years national development plan act, '17년)
- (승인) '17년 3월 의회에서 승인됨
- (e-Health의 강화) 제74조 A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였으며, 보건의료교육부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E항을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 구현에 e-Health가 포함됨. 또한 건강보험관련 업무 또한 이란 전자보건기록(EHR)시스템을 통해서만 의료서비스의 전략적 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제4차 국가개발계획과 유사하게 보건의료교육부가 eHealth의 관리자로 인정받은 것임
이란의 의료관련 법·제도
법령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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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의 협력 및 복지 기금 시설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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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전임의사 급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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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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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승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