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
KKI 규정 제74조(Telemedicine Services under KKI Regulation 74)
- 인도네시아 의료 위원회(Konsil Kedokteran Indonesia, KKI)는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통한 임상 권한·진료에 관한 '20년 KKI 규정을 발표함('20년 4월 29일)
- (개요) 직접 진료(현장 진료) 이외의 의사, 치과의사가 어플리케이션, 전자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정의) 비대면 진료서비스란 환자의 진단·치료·치유를 위해 서면·음성·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말함
- (기간) '20년 4월 30일에 발효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할 때까지만 유효함
- (현행) 병원이나 헬스케어 분야의 비즈니스 행위자는 KKI 규정 제74조를 의사와 치과의사가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 허가'로 보아야 함
-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치과의사가 의료시설에서 등록 문서(Surat Tanda Registrasi) 및 진료허가증(surat izin praktik)을 소지하도록 요구함
보건 의료 옴니버스 보건법(The omnibus Health Law)
(배경) 현지 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실시를 위해 도입함
- 인도네시아의 의료시스템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안으로, 공중보건을 관장하는 11가지 기존 법률을 대체함
(주요내용) 보건부의 권한 확대 및 진료 범위를 확대 함
- (외국인 의사의 진료 허용) 보건부에서 의료 면허 발급 권한을 행사하며, ① 5년 이상 의료활동, ②보건부의 역량 평가, ③ 언어 학습 통의를 통해 외국인 의사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함
- (환자 데이터 해외 의료기관과의 공유) 환자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
- (민간 자본 공공 병원 설립) 민간 기업 및 외국 자본을 활용한 공공 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함
인도네시아의 보건의료관련 법·제도
법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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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승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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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Law No. 36 of 2009 regarding Health (Health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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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No. 44 of 2009 regarding Hospitals (Hospit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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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Telemedicine Services under KKI Regulation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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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JKN(Jaminan Kesehatan Nas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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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보건시스템 혁신계획 (Health System Transformation 2021-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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