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관련 중국 내 법률 규정
비대면 진료의 정의
-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리규범(시행) 제 1조)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사이(중국 내 의료기관 사이 혹은 중국 내 의료기관과 해외 의료기관 사이)에 정보화기술을 운용하여 요청자(의료기관)의 환자를 위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활동을 의미함
- (온라인 의료서비스 관리방법(시행) 제2조) 온라인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 내에 등록된 의사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일반적인 질병,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활동을 의미함
외국의사의 중국 내 비대면 진료 적용 법률 규정
- (외국의사의 중국 내 단기간 의료활동 잠행관리방법 제3조)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의사가 중국 내 의료기관의 요청 하에 혹은 취직의 방식으로 중국 내에서 단기간(1년 이내)동안 임상진료, 진료업무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국의사 단기간 진료활동허가증을 취득하여야함
- 한국 내 의료기관 의사가 중국 내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중국의 입법목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나, 중국 현행 법률상 명확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음
- 해당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률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향후 보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하여 통제할 수 있는 법규가 출범될 것으로 보임
중국 의료 관련 법률
의료법 | 내용 | 제정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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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관리 조례 (医疗机构管理条例) |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록 및 역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병원, 보건소 등에 적용되는 규정 https://flk.npc.gov.cn/detail2.html?ZmY4MDgxODE4MGUwYTYxMzAxODExZTMzYWNlNzFlZjI%3D |
1994.02.26 | 2022.03.29 |
외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의료행위 잠정관리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단기 의료개업을 위해 중국에 오는 외국의사의 관리에 관한 조치로, 외국인 의사의 등록, 규정 등에 관한 조치 http://www.nhc.gov.cn/wjw/c100022/202201/a2f0690a2f154bc1b364785584cbeed4.shtml |
1992.10.7 | 2015.12.31 |
의료기기 경영 감독·관리 방법 (医疗器械经营监督管理办法) |
의료기기의 경영허가 및 등록 관리, 경영품질 관리, 감독 검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3/art_51afc62ef3c84455b28b113a628f9e35.html |
2022.03.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