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emedicine Counselling(TMC)
TMC는 의료서비스에 IT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TMC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은 '11-'15년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의 서비스 가속화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인 ‘E-health’에서 처음 확인된 바 있음. 이러한 유형의 상담은 다음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됨
- 의료기관에 필수 전문의가 없는 경우 발생하는 인력 문제의 부정적인 결과 제거하고자 함
- 동일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 다양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의사 간 상호작용: 이를 통해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TMC의 법적 규정은 벨라루스 비대면 진료 상담 규정(Regulations on Telemedicine Counselling in the Republic of Belarus)에 명시되어 있음
- TMC에는 온라인(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진행)과 오프라인(컨설턴트가 가입자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가입자가 제공한 문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의견을 준비함) 2가지 유형이 있음
- TMC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전제조건은 환자의 동의와 징후(indications)의 존재임
- 2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온라인 상담의 경우 TMC에 대한 요청이 제출되거나 또는 오프라인 상담의 경우 환자의 데이터가 국가 비대면 진료 서버에 업로드됨
- 컨설팅 조직에서는 근무 중인 코디네이터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요청을 검토하고 TMC 구현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여시킴
- 제출된 문서의 분석 결과에 따라 컨설턴트는 자문의견 및 권장사항을 발행하며 이는 구독자에게 전송되고 구속력이 있음
- TMC와는 달리 비대면 의료기술을 사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상담이 포함됨
對 벨라루스 의약품 수출 관련 제도
외국기업이 벨라루스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인증 등록이 필수임
- 물론 유럽의 CE 인증이나 미국의 FDA 인증 등 외국 유수의 인증은 제품의 품질 확인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되지만, 벨라루스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의약품 인증 등록이 필요함
- 벨라루스 의약품 현지 인증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은 Center for Examinations and Tests in Health Service이며, 인증 등록 시 필요한 제출서류인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는 EU 수준을 따라야 함
- '22년 10월 기준, 1,251개의 의약품이 EAEU 통합 인증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대부분의 의약품 구매는 벨라루스 보건부 산하 공공조달 대행기관인 국영 약국 체인 Belpharmatsiya을 통한 공공조달의 형식으로 진행됨
- 외국기업은 현지 파트너가 있을 경우 파트너를 통해 입찰 참여가 가능함
- (對 벨라루스 의약품 수출 전략) 의약 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원료 수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벨라루스 제약산업의 현대화 추진에 따라 노후시설이나 기자재 및 장비 등의 교체 수요를 고려하여 의약품 제조기계, 의약품 포장기계, 약품 포장필름 등 의약품 관련 품목의 진출도 유망한 분야임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현지 전시회인 Healthcare of Belarus(BelarusMedica) 참가 또는 참관을 통해 현지 파트너 발굴도 고려할 수 있음
벨라루스 의료관련 법·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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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국가 등록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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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록 및 갱신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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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의 규범적 자금조달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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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의약품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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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서비스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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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의료분야 유통 및 유통인력의 라이센스에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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