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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Kingdom of Bah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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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Law, No. 23, '18년)

(목적) ①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와 높은 품질, 유연성을 갖춘 통합시스템 제공, ②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재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 ③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내용) 건강보험법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내용 수록되어 있음

  • (건강보험)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적용 범위, 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적용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
  • (전자 의료 기록) 국민건강정보지식관리원(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Agency)은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며, 통합전자의료기록(The Unified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관리해야 함. 최고보건위원회(The Supreme Council of Health)는 관련 용어의 국가체계를 포함하는 국가보건데이터사전(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을 수립·운영해야 함(제23조-제25조)

비대면 진료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요) 통신 수단을 통해 면허가 있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바레인의 국가 보건 규제 당국(NHRA)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후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모든 의료전문가는 국가 보건 규제 당국(NHRA) 정한 기술 표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의료시설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요건에 관한 2019년 최고보건위원회 결정 2호(The Supreme Council of Health’s Decision No. 2 of 2019 relating to the Technical and Engineering Requirements of Health Care Facilities)
  • 의료시설의 구내 및 부속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요구 사항, 기술 표준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국가 보건 규제 당국(NHRA)의 지침(The National Health Regulatory Authority’s (NHRA) Guideline on the Health Requirements,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Requirements to be available in the premises and fittings of Healthcare Facilities, '19)
  • NHRA 비대면 진료 절차(The NHRA Telemedicine Dispensing Procedure,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