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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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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전후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확대) COVID-19 이전에는 시드니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최소 15km 이상 원거리의 환자만 해당되었으나, COVID-19 이후 입원환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COVID-19 전후 비대면 의료 비교

COVID-19 전후 비대면 의료 비교 : 구분,covid-19이전,covid-19이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COVID-19 이전 COVID-19 이후
대상
  • 최소 15km 이상 원거리의 전문의와 환자(시드니 등 대도시 제외)
  • 입원환자 불가
  • 전 국민(입원환자 포함)
  • 지난 1년간 최소 1번 이상 직접 의사를 대면한 기록이 있어야 함('22년 1월부터)
방식
  • 오디오 및 비디오를 통한 화상통화
  • 화상통화가 어려운 경우 전화로 진행
  • 외과, 노인질병, 신경외과 등 전문의 필수진료 가능
  • 전자처방은 '2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20). 국가별 비대면 의료 사용과 정책 현황. p.66

비대면 진료 지침

호주는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유지, 서비스 이용을 규제·통제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 지침을 발표함

  • 기술기반 환자진료에 대한 호주 의료위원회 지침(Medical Board of Australia Guidelines for Technology-Based Patient Consultations): 국가법에 따라 등록된 의사·의사의 고용인, 환자·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술기반의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호주 의료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제시됨
  • 호주 농촌 및 외딴 지역 의대의 비대면 진료 지침(Australian College of Rural & Remote Medicine Telehealth Guidelines): 양질의 비대면 진료 구축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실시간 비디오 상담에 대한 세부 지침이 제시됨

호주 의료 관련 법·제도

호주 의료 관련 법·제도 : 의료법,내용,제정,개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의료법 내용 제정 개정
건강보험법
(Health Insurance Act 1973)
1973 2022.12.06
보건안보법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
  • 안보적으로 민감한 병원체(security-sensitive biological agents)와 민감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체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활동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1C00451
2007 2021.09.01
의료기기규정
(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2002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