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전후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확대) COVID-19 이전에는 시드니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 최소 15km 이상 원거리의 환자만 해당되었으나, COVID-19 이후 입원환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COVID-19 전후 비대면 의료 비교
구분 | COVID-19 이전 | COVID-19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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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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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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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지침
호주는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유지, 서비스 이용을 규제·통제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 지침을 발표함
- 기술기반 환자진료에 대한 호주 의료위원회 지침(Medical Board of Australia Guidelines for Technology-Based Patient Consultations): 국가법에 따라 등록된 의사·의사의 고용인, 환자·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술기반의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호주 의료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제시됨
- 호주 농촌 및 외딴 지역 의대의 비대면 진료 지침(Australian College of Rural & Remote Medicine Telehealth Guidelines): 양질의 비대면 진료 구축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료서비스 제공자 간 실시간 비디오 상담에 대한 세부 지침이 제시됨
호주 의료 관련 법·제도
의료법 | 내용 | 제정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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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Health Insurance Act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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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 2022.12.06 |
보건안보법 (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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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021.09.01 |
의료기기규정 (Therapeutic Good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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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