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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Republic of Arm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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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관련 법령

의료지원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법령(ON MEDICAL ASSISTANCE AND SERVICE TO THE POPULATON)은 재정 및 승인됨('20년)

  • 비대면 진료 및 eHealth, 의료 DB 구축을 통한 전자건강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함
  • 전자건강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전자추천(e-Refer) 및 전자처방전(e-Prescription)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 및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

의료용 장비 및 제품 수입 유통 관련 법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인구의 의료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료 제품의 유통, 국가 등록, 수입 및 사용에 따라 의료용 의료 장비 및 제품의 판매 및 수입에는 국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내에서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통일된 원칙 및 규칙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Uniform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irculation of Medical Devices)에 가입함으로써 이 카테고리 상품의 유통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해당 국가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22년)

  • (의료기기 승인 기관 및 단체) 아르메니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Armenia)와 의약품 및 의료기술 전문 과학센터(Scientific Center for Expertise of Medicines and Medical Technologies)임

아르메니아 의료관련 법·제도

아르메니아 의료관련 법·제도 : 법령명,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법령명 내용
인구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HO-268-N)
  • '20년 5월 6일 채택함
  •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건강보호에 대한 헌법적 권리의 이행을 위한 법적, 경제적, 재정적 기반을 정의함
라이선스 관련(HO-193)
아르메니아공화국 병원 서비스의 품질 보증 전략 승인에 관하여(N 8)
  • '15년 2월 26일 채택함
  •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승인, 애플리케이션에 따른 보안 전략 등이 제시됨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치과, 제약, 공중보건 직업의 전문 분야 목록 승인(N 952-N)
아르메니아공화국에서 활동 하는 조직의 주도 또는 초청에 따라 외국인 의료종사자의 단기 전문 활동에 대한 허가 발급 절차 정의 (N 1081-N)
  • '06년 10월 20일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에서 채택함
  • 아르메니아공화국에서 운영되는 조직의 주도로 정의하거나 외국인 의료종사자의 단기 전문 활동 허가를 위한 절차 등이 수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