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관련 법령
의료지원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법령(ON MEDICAL ASSISTANCE AND SERVICE TO THE POPULATON)은 재정 및 승인됨('20년)
- 비대면 진료 및 eHealth, 의료 DB 구축을 통한 전자건강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함
- 전자건강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전자추천(e-Refer) 및 전자처방전(e-Prescription)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 및 품질을 개선하고자 함
의료용 장비 및 제품 수입 유통 관련 법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인구의 의료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료 제품의 유통, 국가 등록, 수입 및 사용에 따라 의료용 의료 장비 및 제품의 판매 및 수입에는 국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내에서 의료기기 유통에 대한 통일된 원칙 및 규칙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Uniform Principles and Rules for the Circulation of Medical Devices)에 가입함으로써 이 카테고리 상품의 유통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해당 국가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22년)
- (의료기기 승인 기관 및 단체) 아르메니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Armenia)와 의약품 및 의료기술 전문 과학센터(Scientific Center for Expertise of Medicines and Medical Technologies)임
아르메니아 의료관련 법·제도
법령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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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HO-268-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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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관련(HO-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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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공화국 병원 서비스의 품질 보증 전략 승인에 관하여(N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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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공화국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치과, 제약, 공중보건 직업의 전문 분야 목록 승인(N 952-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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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공화국에서 활동 하는 조직의 주도 또는 초청에 따라 외국인 의료종사자의 단기 전문 활동에 대한 허가 발급 절차 정의 (N 1081-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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