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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에 관한 2019년 연방법 제2호(Federal Law No.(2) of 2019 Concern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n Health Fields)

(적용범위) 보건 분야의 모든 정보통신기술(ICT) 방법과 용도에 적용함

(목적) 보건 분야에서 ICT의 최적 활용 보장하고 보건정보를 수집, 분석, 유지할 수 있도록 부처를 국가 수준으로 보장, 보건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 보건예방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의 관리를 받아 모든 보건정보 및 데이터를 보관·교환·수집하기 위해 보건 당국 및 기관과 협력하여 중앙시스템을 구축함

  • (보건예방부(MOHAP)의 권한) 전자시스템 원칙, 표준 및 통제 보건 당국은 운영 방법, 정보 및 데이터 교환 방법, 보호 방법 등 건강정보 및 데이터 전자시스템에 필요한 필수 원칙, 표준 및 제어를 정의함
  • (처벌) 승인 없이 중앙시스템을 통해 보건광고를 게시하여 무단 광고한 사람은 100,000디르함(27,000달러)이상 200,000디르함(54,000달러)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랍에미리트의 보건의료관련 법·제도

아랍에미리트의 보건의료관련 법·제도: 구분,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법 제13호
의료책임에 관한 연방법령 제4호
민간 의료시설에 관한 2015년 연방법 제4호
보건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에 관한 2019년 연방법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