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계
'02년 제정된 ‘기본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 65-00(Loi n°65-00 portant code de la couverture médicale de base)’은 사회적 보호원칙을 기반으로, 의료지원 제도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제도를 도입함
(의무 건강보험 제도Compulsory Health Insurance, CHI)) '05년 8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시스템인 모로코 의무 건강보험제도(Assurance Maladie Obligatoire, AMO)를 발표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며, 각 기관에서는 의무 건강보험 제도(AMO)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ID 발급을 해야 함
- (공공부문)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기금(Caisse Nationale des Organismes de Prévoyance Sociale, CNOPS)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민간부문)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CNSS(Caisse Nationale de Sécurité Sociale)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국가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에서 관리함
※ '25년까지 인구의 90%를 보장하기 위해 자영업제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도입하여 CNSS에서 관리할 예정임. 보험요율은 6.37%로 정하고 있음
- (대상자) 유급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자국민, 연금 수급자, 학생 등을 포함함
- (의료서비스 보장 범위) 임신·출산·산후 관련 진료, 장관령으로 정한 외래진료를 포함한 내과·입원 치료, 의학 생물학 분석, 방사선과·영상진단, 허용되는 의약품, 수혈 관련 사항, 기타 기술을 위한 의료기기, 임플란트, 보철·교정 의료장치, 구강치료, 어린이 안면교정을 포함함
※ 치과서비스는 National Reference Pricing의 70%로 설정되어 있으며, 치과 보철물의 환급은 2년마다 3,000디르함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지원 금액) 국가 기준 가격(National Reference Pricing)의 70%, 관련 서비스가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 장기·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중증 및 장애 질병에 대한 참조 가격의 90%로 설정되어 있음
※ 단, 장기·고비용 질병(ALD/ALC)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총 161개의 질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심부전, 심장수술, 류마티스 판막질환, 신천성 심장질환 등을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nss.ma/fr/content/affections-longue-dur%C3%A9e-et-affections-lourdes-et-couteuses-aldalc에 소개되어 있음
- (의약품 지원) '18년 기준 4,493가지 의약품을 환급하지만, 제네릭 의약품 기준으로 상환 받을 수 있음
(의료지원제도(Régime d'Assistance Médicale, RAMED)) '12년에 시행된 취약층·빈곤층을 위한 의료시스템으로, 연간소득이 5,650디르함 이하인 모로코 시민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
- (대상자) 교도소 시설, 자선시설, 고아원 거주자를 포함한 취약빈곤계층에 지원함
※ '16년 기준 인구의 19%가 대상자임
- (의료서비스) 모든 병원과 공중보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당뇨병, 암, 신부전,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 등을 보장함
(임의보험) 피보험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피보험자와 그 부양가족의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임
- (대상자) 1972년 7월, 법률 n°1-72-184를 규정하는 법률 n°17-02를 제정하는 Dahir의 제5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의 보험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 최소 1,080일(약 3.5년) 동안 의무 건강보험제도 가입 유지할 것
- 유급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
- 의무가입 종료일로부터 최장 60개월 이내에 임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
※ 이 기간은 2,160일 이상의 연속 또는 비연속 일수를 누적한 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보험요율) 일반적으로 월 상한선(6,000 디르함) 내에서 기준 급여의 12.89%, AMO의 경우 기준 급여의 4.52% 수준임
모로코의 사회보험요율('19년 기준)
모로코의 사회보험요율('19년 기준) : 구분,고용주,피보험자,총보험요율,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
고용주 |
피보험자 |
총 보험요율 |
비고 |
가족수당 |
6.40 |
- |
6.40 |
기간의 총 급여 |
단기복리후생 |
질병·출산·사망 |
0.67 |
0.33 |
1.00 |
총 급여 최대 6,000MAD |
실업수당 |
0.38 |
0.19 |
0.57 |
장기복리후생 |
연금 |
7.93 |
3.96 |
11.89 |
기간의 총 급여 |
의무 건강보험 |
Standard |
2.26 |
2.26 |
6.37 |
Solidarity |
1.85 |
직업훈련세 |
1.60 |
- |
1.60 |
합계 |
21.09 |
6.74 |
27.83 |
|
출처: OECD(2020). Mobilising Tax Revenues To Finance The Health System in Morocco. p.54